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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콘텐츠정책국 예산 집행계획 2021-06-04
    • : 콘텐츠 7,844억원, 저작권 816억원, 미디어 1,701억원 □ 주요 예산 현황 ㅇ (디지털뉴딜) 총 17건, 1,317억원(‘20년 대비 23.1%, 305억원 증) * (실감) 8건, 625억, (음악) 2건, 307억, (게임) 2건, 302억, (R&D) 1건, 53억, (영상) 2건, 19억 ㅇ (신한류 확산) 총 44건, 2,499억원(‘20년 대비 11.1%, 251억원 증) ㅇ (신규사업) 온라인 케이팝공연 제작(265억),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36억), 신기술 게임제작지원(95억) 등 14개 세부사업, 총 741억원 < 주요 신규 사업( 27건, 741억) > (음악) 온라인 실감형 K-POP공연제작 지원 265억 (게임) 신기술 및 신시장 게임 95억,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 60억, 게임 스타트업 발굴 28억, (신한류) 동반성장 디딤돌 4억, 신한류 문화다리 8억, 문화기획단 구성 5억, 시장조사 3억 (애니·캐릭터) 아카이브 구축 12억, 인력양성 11억, 영상소스 데이터 기반 구축 6.5억, (실감)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36억, 인공지능연계 콘텐츠 확산 43억, 인공지능연계 인재양성 35억 (패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유통지원 10억, (만화) 독립출판 지원 5억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52.5억 (영화) 한국영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21-06-02
    •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국내 단체 또는 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 ⑤ 장편 애니메이션 :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⑥ 방송콘텐츠 (비드라마 : 다큐멘터리, 예능 등) ..PAGE:4 - 4 - ➋ (방송·OTT 영상콘텐츠) 영상*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단, 영화는 제외) * 온라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통 또는 방송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드라마,예능,교양등) - 애니메이션 분야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영화 분야 투자는 주목적 투자 외로 약정총액의 20% 미만으로 제한 ➌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각 호의 중소‧ 벤처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 기업1)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로 재창업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또는 총괄2)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 단, 일정 수준3) 이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폐업 기업이 폐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03.25) 2021-06-01
    •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행정정보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정보공개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제76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제4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77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6-01
    •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개월 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전시)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전시관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 2. 공예품의 운송, 배치,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5-2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7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 등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ㅇ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신설)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 ㅇ (사업자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정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영비법상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급분류결과 영등위에 통보, ▲책임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1-05-14
    • 합 계 81,596 35,714 (43.8) 61,315 (75.1) 80,821 (99.1) 81,596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7,694 23,902 (41.4) 43,737 (75.8) 56,919 (98.7) 57,694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4,325 5,157 (36.0) 10,099 (70.5) 14,325 (100) 14,32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5,183 7,556 (49.8) 13,473 (88.7) 15,169 (99.9) 15,18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5,632 10,471 (40.9) 18,968 (74.0) 24,871 (97.0) 25,63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596 718 (45.0) 1,197 (75.0) 1,596 (100) 1,5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3,902 11,812 (49.4) 17,578 (73.5) 23,902 (100) 23,90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9,367 2,875 (30.7) 6,675 (71.3) 9,367 (100) 9,367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67 627 (40.0) 1,176 (75.0) 1,567 (100) 1,56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390 1,434 (60.0) 1,793 (75.0) 2,390 (100) 2,390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578 6,876 (65.0) 7,934 (75.0) 10,578 (100) 10,578 (1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05-10
    • 5급 2 ㅇ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등 【별표 7】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제28조 관련)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제45조 제2항 제1호>(전문직위 제외) 구분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2년 문화예술정책실 2년 종무실 2년 국민소통실 2년 콘텐츠정책국 2년 저작권국 2년 미디어정책국 2년 체육국 2년 관광정책국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국립중앙박물관 2년 국립국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 2년 해외문화홍보원 2년 국립국악원 2년 국립민속박물관 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년 국립한글박물관 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2년 국립중앙극장 2년 국립현대미술관 2년 한국정책방송원 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예술원사무국 2년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제45조 제2항 제2호>(전문직위 제외)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대변인 소속 공무원 2년 감사관 소속 공무원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2년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무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박물관정보화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2021-04-28
    •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갑’은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갑은 을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갑’의 주소지 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02-23
    •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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